'인구의 날' 맞춰 '저출생 대응 법안' 제출한 추경호 [TF사진관]
입력: 2024.07.11 10:07 / 수정: 2024.07.11 10:0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의 날에 맞춰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해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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