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 방지 공익적 조치... 2학기 등록 기간 학년말까지 연장" [TF사진관]
입력: 2024.07.10 11:30 / 수정: 2024.07.10 11:3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이후에 유급 걱정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학기 성적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학년 학생에게는 의과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의예과 1학년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먼저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유급 방지책, 특혜 아닌 공익적 조치"라며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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