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돼 재의요구 건의" [TF사진관]
입력: 2024.07.09 11:39 / 수정: 2024.07.09 11:3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별법 재의요구 건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별법' 재의요구 건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위헌성이 가중돼 재의요구를 건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이번 법률안에는 이러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판단한 재의요구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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