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한 달...'주인 못 만난 화환'으로 가득 찬 의원회관 [TF포착]
입력: 2024.07.09 11:55 / 수정: 2024.07.09 11:57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제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배정 등을 축하하며 보낸 난과 화분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온 화환이 눈에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제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배정 등을 축하하며 보낸 난과 화분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온 화환이 눈에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내진 꽃 화분이 주인을 만나기도 전에 시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내진 꽃 화분이 주인을 만나기도 전에 시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배정' 등을 축하하며 의원들에게 보낸 난과 화분 등이 국회에 가득 차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앞에는 1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에서 보낸 축하 난과 화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제 때 의원실로 가지 못한 일부 꽃들은 주인을 만나기도 전에 시들어버렸다. '문서관리실(우편함) 앞에도 화분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를 보고 문서관리실을 확인해 보니, 이 부근에도 상당한 양의 축하 난과 화분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는 관행처럼 국회 4년 임기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편,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의 보이콧에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고 8일과 9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이 법안은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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