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 이어진 전원위에서 격론 끝에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고 8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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