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안해... 15일까지 사직처리 완료 당부' [TF사진관]
입력: 2024.07.08 14:55 / 수정: 2024.07.08 14:57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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