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무제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여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무제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여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191석의 거여에 맞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법상 의원 180명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무제한토론이 시작한지 24시간 후인 3시 45분 이후에 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80명 이상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종결에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바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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