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게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항의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전날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했던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해병 특검법' |
채해병 특검범 관련 심사보고를 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발언대에 오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대정부질문 순서 기다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 |
필리버스터 시작 뒤 본회의장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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