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두고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 [TF사진관]
입력: 2024.07.02 12:11 / 수정: 2024.07.02 12:1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가운데)이 경제6단체를 대표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가운데)이 경제6단체를 대표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손경식 회장을 필두로한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21대 국회에서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노조법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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