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속 폐기물' 정보공개 논의하는 환노위 [TF사진관]
입력: 2024.06.27 11:24 / 수정: 2024.06.27 11:24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시멘트 제조 시 대체원료·연료 사용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국회=남윤호 기자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시멘트 제조 시 대체원료·연료 사용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국회=남윤호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시멘트 제조 시 대체원료·연료 사용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장기석 환경자원순한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를 포대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 성분을 표시하는 관련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민해 봤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된 폐기물에 대해서 중금속 함량을 표시하고 정보공개는 시멘트 포대에 사용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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