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개정 약속한 한동훈에 "표리부동·인면수심" [TF사진관]
입력: 2024.06.24 11:36 / 수정: 2024.06.24 11:36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 수단으로 써먹은 것에 대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이 말을 정부 여당의 당대표로 나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며 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지 7개월만에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로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본인이 작성하고, 약속하고, 국회로 보냈던 그 국가배상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의한다"며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뿐 아니라 지난해 수해복구작업 중 사망한 채 해병의 유가족, 최근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 등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가족을 둔 유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니만큼 22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여야 모두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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