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권익위 부끄럽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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