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18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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