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발생시... 진료거부로 고발조치" [TF사진관]
입력: 2024.06.18 09:01 / 수정: 2024.06.18 09:01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진료 거부에 나서는 일부 의사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의 현장점검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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