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만원 상향…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TF사진관]
입력: 2024.06.17 12:50 / 수정: 2024.06.17 12: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발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발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발표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액이 상향된다. 현행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배 증액된다.

기재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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