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합의 하에 만나" [TF사진관]
입력: 2024.06.13 11:01 / 수정: 2024.06.13 11:0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면서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본질은 김 여사가 제가 제공한 선물을 다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제 죄나 혐의가 있다면 받겠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귀국하는 대로 저처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형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4일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에선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주거침입,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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