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 회의 참석하는 통일·국방부 장관 [TF사진관]
입력: 2024.06.04 10:48 / 수정: 2024.06.04 10:48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관한 안건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에는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해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대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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