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해주세요' 눈물의 호소 [포토]
입력: 2024.05.29 12:44 / 수정: 2024.05.29 12:44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한 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근거도 없이 반대하다가 본회의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부에 피해자들은 분노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은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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