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한 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근거도 없이 반대하다가 본회의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부에 피해자들은 분노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은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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