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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