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 부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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