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 후보는 20세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고 아내를 채용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사과하면서도 "아내가 한 사람 직원 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진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의에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필요 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오 후보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오 후보를 선택했다. 오 후보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경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으나 여당은 사건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당일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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