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 전 대표는 횡령한 자금을 통해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친인 고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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