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조민 포르쉐' 발언… '2심도 무죄' [TF사진관]
입력: 2024.04.23 10:50 / 수정: 2024.04.23 10:50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조씨가 자신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한편 2심 선고공판에서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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