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4년' [TF사진관]
입력: 2024.04.03 15:18 / 수정: 2024.04.03 20: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