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판결...'벌금 1000만원' [TF사진관]
입력: 2024.03.22 11:08 / 수정: 2024.03.22 11:0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씨가 이날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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