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정치중립의무'위반 선관위 신고 [TF사진관]
입력: 2024.03.21 13:40 / 수정: 2024.03.21 13:40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10일), 지티엑스(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25일), 그린벨트 해제(2월21일) 등 해당 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 사업을 약속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약속,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한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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