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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