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라운드'…여유있는 미소, 노소영 관장 [TF포착]
입력: 2024.03.12 15:16 / 수정: 2024.03.12 15:1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으나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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