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공판 출석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 [TF사진관]
입력: 2024.03.11 10:42 / 수정: 2024.03.11 10:42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제북송 조치에 관여한 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국가정보원장, 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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