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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