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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