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의혹' 첫 재판 마친 김혜경 '담담한 표정' [TF사진관]
입력: 2024.02.26 15:28 / 수정: 2024.02.26 15: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운데)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수원=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운데)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수원=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수원=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 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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