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전공의 떠나며 불법진료 내몰려" [TF사진관]
입력: 2024.02.23 11:35 / 수정: 2024.02.23 11:35
탁영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훈화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전문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전문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국가보건의료재난 상황 때도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저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지금처럼 간호사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투입됐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공(功)은 과(過)로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하 불법진료 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협은 지난 16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TF'를 가동해 오고 있다. 20일 오후 6시부터는 협회 홈페이지에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아 왔다. 전날(23일) 오전 9시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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