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관위회의도 없이 재심청구 기각...당헌·당규 위반" [TF사진관]
입력: 2024.02.22 16:36 / 수정: 2024.02.22 16:3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정평가 재심청구 기각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정평가 재심청구 기각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정평가 재심청구 기각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회의로 거절하든가 해야지 회의도 전에 문자를 보내서 기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나"며 "공관위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보낸 기각 결정은 당헌·당규상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공관위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기각) 문자가 온 거냐고 항의를 했다"며 "(공관위에서는) 공관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가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고 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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