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강력 대응 나선 정부 "필요시 체포영장 발부 및 강제수사" [TF사진관]
입력: 2024.02.21 16:02 / 수정: 2024.02.21 16:0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 장관, 박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 장관, 박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중심인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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