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1심 징역 4년 6월 [TF사진관]
입력: 2024.02.14 15:37 / 수정: 2024.02.14 15:37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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