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 [TF사진관]
입력: 2024.02.14 15:27 / 수정: 2024.02.14 15:27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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