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TF사진관]
입력: 2024.02.08 14:01 / 수정: 2024.02.08 14:0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 조원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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