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법정 나서는 이재용 회장 [TF사진관]
입력: 2024.02.05 15:21 / 수정: 2024.02.05 15: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yenn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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