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 갈림길..."발언 허위 아냐" [TF사진관]
입력: 2024.02.01 10:36 / 수정: 2024.02.01 10:3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실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안 씨는 출석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명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김 여사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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