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 예정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 앞에 위약금 지원 현수막이 붙어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 예정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 앞에 위약금 지원 현수막이 붙어있다.
앞서 22일 대통령실은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불투명한 휴대폰 지원금 관행 탓에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이 생겨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마케팅 출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구매처와 관계없이 차별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