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까지 외부 일정이 취소돼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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