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TF사진관]
입력: 2024.01.22 12:24 / 수정: 2024.01.22 12:24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故 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故 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故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故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故 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사망한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배우의 명예를 위해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 강화,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유정주 위원장은 "이선균 배우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경찰, 언론,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 피의사실과 수사 정보 공개 금지 및 공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사 정보·자료·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 등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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