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하라!' [TF사진관]
입력: 2024.01.22 11:02 / 수정: 2024.01.22 11:02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으로 국민 눈속임을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할 것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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