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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