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상감시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상감시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로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다 과징금인 116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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