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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