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공천 배제'... 재심의 호소하는 이경 부대변인 지지자들 [TF사진관]
입력: 2023.12.23 17:12 / 수정: 2023.12.23 17:13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도 본인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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