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위반' 영장심사 마친 경복궁 2차 낙서 테러 설 씨 [포토]
입력: 2023.12.22 11:31 / 수정: 2024.01.12 18:47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설 모 씨(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설 씨는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임 모 군의 범행을 모방해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한편, 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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